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되며 국세기본법상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기본 인적 사항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와 이메일, 수령방법은 주소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과 발급 희망수량, 신청 내용은 발급 유형과 사용목적, 제출처(금융기관, 외교부/재외 공단,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등)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진행되며 프린트가 있는 경우 인쇄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 내용은 증명서 사용목적과 목적에 따른 사유를 하단에 적으면 되며 수령방법은 상단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수령기관 선택은 별도 설정 없이 그냥 두셔도 되며 수령방법은 온라인, 방문 수령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3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2
- ‘국세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환급금이 있는 경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경정청구 세무대리를 통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단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3~4분 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환급금 조회 비용 없이 가능하며 환급 처리에서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환급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